건축허가·신고서류/6월부터 줄인다/건설부 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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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건축허가·신고시 제출해야 되는 각종 서류의 기재사항이 대폭 간소화되고 서식종류도 축소된다.
건설부는 22일 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부터 발효되는 새건축법에 맞춰 함께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허가때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중 구조계산서·실내마감도등 4종을 제외시켜 16종에서 12종으로 줄였다.
또 건축신고시에도 단면도등 3종의 첨부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했고 허가·신고관련서식 34종의 기재사항을 간소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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