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설치기준령 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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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교육부는 21일 방만하게 설립 운영되는 대학원의 질적 발전을 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대학원 설치기준령을 제정키로 했다.
교육부관계자는『현재 4년제 대학의 90%이상이 대학원을 설치, 13만여 명이 대학원에 재학 중인데도 이를 효율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이 제대로 갖추어져있지 않다』고 지적,『대학원 전임교수 배정등 대학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통일적인 기준령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현재 성안작업중인 한국교육개발원이 마련하는 기준령 안을 토대로 오는 11월까지 교육부 안을 확정한 뒤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연내에 대통령령으로 기준령을 공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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