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계획법/인구억제 구실못했다/건설부·국토개발연구원서 분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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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제한권역 무색 증가율 높아/85∼90년 6.6%/개발규제 적은지역 오히려 낮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이전촉진권역과 제한정비권역에 인구증가가 수그러지지 않아 수도권정비 기본계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건설부와 국토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시행된후 85∼90년사이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제한정비권역이 6.6%로 가장 높았고 이전촉진권역이 2.2%로 다음이었다.
반면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오히려 개발이 장려돼온 개발유보권역은 0.1%,자연보전권역은 1%,개발유도권역은 1.4% 증가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 84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을 제정·시행하면서 수도권을 ▲서울등 이전촉진권역 ▲인천등 제한정비권역 ▲송탄등 개발유도권역 ▲가평등 자연보전권역 ▲동두천등 개발유보권역의 5곳으로 나누었다.
정부는 이중 서울과 위성도시가 대부분 포함돼 있는 이전촉진·제한정비권역 등 2곳에 대해서는 대학 및 공장신설을 완전 금지하는등 집중규제대상으로 설정했다.
시·군·구별로는 특히 80∼89년의 80년대 10년동안 안산·과천 등 2곳은 연평균 15%이상,부천·광명·군포·의왕·하남 등 5곳은 10%이상씩 인구가 급증,서울을 중심으로한 위성도시들이 수도권 인구집중을 주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양주·남양주·평택 등 3개군은 이 기간중 연평균 5%이상씩 인구가 감소하는등 외곽지역의 10개 군지역은 인구가 줄어 대조를 이뤘다.
이에 따라 이 기간중 수도권 전체의 연평균 인구증가율(3.4%)은 전국평균 (1.6%)을 두배이상 웃돌았음에도 불구,경기도내 군지역만으로는 매년 평균 2.1%씩 오히려 인구가 계속 줄었으며 평방㎞당 인구밀도는 서울·부천은 1만명이상인 반면 3천명미만인 시·군이 26곳에 이르는등 심한 불균형현상을 보이고 있다.
연구원은 이에 대해 『대형 건축물의 신·증설금지 등 물리적인 규제만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막기 어렵다』며 ▲과밀부담금제를 도입,경제적인 부담도 지우는 한편 ▲권역제도를 재조정,수도권내 균형발전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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