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외국인/에이즈 강제검진/불응때는 출국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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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감염드러나면 업체 영업정지
보사부는 19일 전국 보건소에 공문을 발송,앞으로 보건소직원들이 수시로 관내 업체를 방문,불법취업중인 외국인들을 적발할 경우 강제로 에이즈감염여부 검사를 실시토록 지시했다.
보사부는 이와 함께 에이즈 감염검사에 불응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즉각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해 강제출국토록 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또 전국의 사업장 사업주들에게 앞으로 에이즈 감염 우려가 높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하지 말 것과 현재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에이즈감염검사를 받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노동부에 보냈다.
보사부는 노동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에이즈에 감염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 강제검진과정에서 뒤늦게 감염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사업장에 대해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불법취업중 에이즈 감염 사실이 발견돼 강제출국된 외국인은 에이즈가 만연되고 있는 동남아·아프리카인등 모두 12명으로 내국인 에이즈 감염자(1백85명)의 10%선에 이르고 있다.
특히 3월말 현재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모두 6만1천6백91명으로 이들중 80%가량인 5만5천여명이 에이즈 감염검사는 물론 정기적인 신체검사도 받지 않은채 저임으로 불법 취업하고 있어 에이즈강제검진이 이루어질 경우 외국인 에이즈 감염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교포가 42%인 2만5천여명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 2만여명 ▲네팔 5천2백여명 ▲방글라데시 2천7백여명 ▲아프리카·남미등 기타 6천3백여명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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