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0일 일선 시·도와 합동으로 그린벨트내의 위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섰다.
오는 25일까지 게속될 이번 단속은 84명의 단속반을 추입,전국에 걸쳐 총선기간중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별장·고급주택·대형음식점등 사회의 지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위법건축행위 ▲축사·창고 등을 공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행위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대형불법 토지형질 변경행위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단속결과 위법시설에 대해서는 철거 또는 원상복구토록 하고 위법행위자는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고 모두 사직당국에 형사고발 할 방침이며 그린벨트의 관리를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한편 지난 2월 수도권 및 대도시를 대상으로 실시됐던 92년도 1차단속에서는 위법건축물 73건,토지형질변경 35건,비닐하우스설치 45건등 1백5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