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학대 부장판사)는 17일 정부와 짜고 강도로 위장해 병든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곽도화 피고인(30·여·서울 방화2동)과 곽씨의 정부 오숭관 피고인(30·무직·주거부정)등 2명에게 살인죄를 적용,각각 사형을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또 도박판에서 아파트를 날린 것을 비관,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유만봉 피고인(37·무직·서울 시흥동 한양아파트)에게도 살인죄를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학대 부장판사)는 17일 정부와 짜고 강도로 위장해 병든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곽도화 피고인(30·여·서울 방화2동)과 곽씨의 정부 오숭관 피고인(30·무직·주거부정)등 2명에게 살인죄를 적용,각각 사형을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또 도박판에서 아파트를 날린 것을 비관,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유만봉 피고인(37·무직·서울 시흥동 한양아파트)에게도 살인죄를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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