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남편·처자살해/3명 사형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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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학대 부장판사)는 17일 정부와 짜고 강도로 위장해 병든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곽도화 피고인(30·여·서울 방화2동)과 곽씨의 정부 오숭관 피고인(30·무직·주거부정)등 2명에게 살인죄를 적용,각각 사형을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또 도박판에서 아파트를 날린 것을 비관,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유만봉 피고인(37·무직·서울 시흥동 한양아파트)에게도 살인죄를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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