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제역할 못한다/인구유발 대규모 개발사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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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84년 출범후 단 1건만 제동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가 「수도권 집중억제」라는 당초의 설립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7일 건설부에 따르면 위원회가 84년 설립된후 지난해까지 심의한 안건은 총 1백68건으로 이중 1백62건은 가결,통과됐고 보류됐던 6건 가운데에서도 5건은 나중에 보완작업을 거친뒤 재상정,가결돼 결국 단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거치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도 84∼91년사이 총 2백건의 심의안건중 86.5%인 1백73건을 통과시켜 실무·심의위원회를 모두 통과한 안건이 2백건중 83.5%인 1백67건이나 됐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그러나 『엄청난 인구유발을 초래하기 때문에 「안보·경제발전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만 심의를 거쳐 허용케돼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것』이라며 심의기능이 보다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13개 부처 장관 및 교수등 민간전문가 4명등 총 18명으로,실무위원회는 건설부차관이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국장등 21명으로 각각 구성돼 있으며 연면적 3천평방m이상의 공공청사,1만5천평방m이상의 판매시설,2만5천평방m이상의 업무시설등 각종 인구집중유발시설들에 대한 입지허용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건설부는 이에 대해 『심의전에 사전통제·조정을 하기 때문에 심의대상에 오른 시설들 자체가 충분한 타당성을 갖고 있어 통과율이 이같이 높아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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