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 주세 인하방침/EC의 가트제소 움직임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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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위스키·브랜디 등 고급 술의 주세를 장기적으로 내릴 방침이다. 고급술에 붙는 세율(현재 위스키의 경우 1백50%)이 소주등 다른 술(소주의 주세는 35∼50%)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데다 최근에 유럽공동체(EC)가 우리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위스키의 주세를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뜻대로 안되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에 우리나라를 제소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용만 재무부장관은 16일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앞으로 EC와의 협의를 더 해보아야하지만 장기적으로 재정수입 및 세금형평 등을 고려하여 위스키와 소주간의 세율격차를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간 영국과 EC는 우리나라의 위스키 주세가 너무 높다며 이의 인하를 요구해오다 이번주초 서울에서 우리정부와 협의를 가졌으나 서로 합의점을 찾지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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