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북방정책과 관련한 개발투기를 노려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지역의 토지거래 허가지역안에서 위장증여형식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중개한 8백21명이 검찰에 무더기 고발조치됐다.
국세청은 16일 경기도 연천·파주·김포군과 강원도 철원·양구·고성·화천군 등 7개지역에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증여방식으로 땅을 사고판 1천2백62명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이중 등기를 허위기재하는등 위장증여혐의가 드러난 8백21명을 고발하고 2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