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아들에 찔리고도 "도망가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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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경기도 안양경찰서는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혐의(존속살인 미수)로 공익근무요원 윤모(23)씨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는 18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자택에서 어머니 하모(49)씨가 한 달 반 넘게 출근하지 않는 자신을 꾸짖고 용돈을 주지 않자 흉기로 하씨의 복부를 네 차례 찌른 혐의다. 하씨는 "강도에게 당했다고 할 테니 도망가라"며 아들 윤씨를 도주시켜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려 했다. 하지만 범행 1시간 전 윤씨의 외출 복장과 병원에 나타난 복장이 다른 점 등을 경찰에 추궁당한 끝에 범행이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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