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퇴직수당 국고 부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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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교육부는 15일 민자당과의 당정회의에서 사립교원 퇴직수당 법인분담금을 내년부터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사학법인이 퇴직수당 재원의 일부를 분담토록 되어있는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의 관계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며 지금까지 미납된 법인 분담금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지원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사립교원 퇴직수당은 올부터 신설됐으나 사립학교 재단 측이 국고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며 분담금납부를 석 달째 거부하고있다.
교육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한국교총과의 입장차이로 교원 지위향상 법 제정 1년이 가깝도록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을 5월말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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