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일부 대리투표 확인/국방부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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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중대장 둘·사병 한명 구속수사/파견근무자 전화로 투표/제보 16건 대부분 사실과 달라/이중위 기소유예 징계위 회부
국방부는 14일 군부재자투표 부정시비와 관련,그동안 정당 및 사회단체·언론사 등으로부터 제보된 사례 19건중 16건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제보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으나 통신사령부 예하부대에서 일부 대리투표 사실이 드러나 중대장 2명·서무병 1명을 구속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또 육군9사단의 군부재자투표 부정을 폭로해 근무지 이탈죄·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사단 검찰부에서 구속수사중인 이지문 중위를 이날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사단징계위에 회부,파면·감봉 등 중징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 인사국장 전영진 소장은 이날 오전 「군부재자투표 관련제보 조사결과」발표를 통해 『국군 통신사령부 조사결과 원거리 소파견지를 두고 있는 예하부대에서 선거법 위반사례가 적발돼 대리투표를 지시한 중대장(대위) 2명·서무병(일병) 1명을 지난 10일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구속,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국군통신사 예하부대(부산소재 중대단위)의 경우 부재자투표 대상자 2백66명중 2백47명은 정상적인 방법·절차에 의해 투표했으나 본부중대로부터 2백∼4백리이상 떨어진 원거리 파견근무자등 19명은 투표마감시간 촉박·근무시간 공백 등의 이유로 전화를 통해 대리투표를 실시,국회의원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장은 이들 관련장병 3명에 대한 수사가 완료되는대로 적법한 문책처분도 내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에서 그동안 공선협·언론 등에 제보된 20여개 부대를 ▲정신교육관련 비리(육군 1·7·36·60·9사단,공군방공포사,기술병과학교) ▲공개 및 대리투표비리(육군 2·5·12·26·30·52·57사단,2군수송교육대,공군 3579부대,통신사,수방사) ▲여당지지 유도비리(육군2·5·12·57·60사단,해병2사단) ▲기무사 요원의 선거개입(육군5·9·26사단,공군방공포사) 등으로 요약,정리하고 국군통신사 예하부대에서의 선거법 위반사례만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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