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인력 설 땅 좁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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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환경처가 환경기사· 독극물취급기능사· 오물처리 기능사 등 각종 환경관련자격증 소지자의 의무고용기준을 완화하려는 방침을 세워 논란을 빚고있다.
환경처는 13일 환경관련업체들이 업무성격에 따라 분야별 자격증 소지자를 별도 고용토록 돼있는 대기 및 수질보전 환경 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 물질 관리법 등 5개 법률의 시행령 관련조항을 고쳐 오는 7월부터 한 사람이 복수자격을 가졌을 경우 별도채용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업계가 건의해 옴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나 전국 환경관리인 연합회 등 관련단체들은 이를 환경정책의 후퇴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관련단체들은 ▲현재 환경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환경기사1급 1만5천여 명·환경기사2급 2- 만1천여 명· 독극물취급2급 기능사 1천여 명 등 모두 3만8천1백72명이나 이 가운데 법정취업가능인원은 45%(1만7천1백57명)에 그치고 있는 데다 ▲전국의 4년제 대학 40곳·전문대학 27곳에서 매년4천 명의 환경전문 인력이 배출되고 있는 점을 들어 환경처의 이 방침이 전문인력을 사장시키고 환경정책을 뒷걸음질치게 할 것이라며 반발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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