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뒷자리 벨트 안 매면 사고책임 10%|부산 지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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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부산=정용백 기자】시내도로를 운행하는 승용차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교통사고로 부상했을 경우 피해자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단독 김진영 판사는 13일 박재수 씨( 57·전 부산변호사회 회장)가 삼덕덤프 주식회사 (대표 윤승호·부산시 전포동66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리면서『원고가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음으로써 교통사고로 뇌 좌상을 입는 등 피해 정도가 확대된 과실을 10% 인정할 수 있다』고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 박씨의 일부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해 5월2일 오후 5시쯤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가다 부산시 초량동 부두 고가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회사 소속 덤프트럭과 정면 충돌, 뇌좌상 등 부상해 2천4백 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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