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배후 못밝혀/직원 넷 곧 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안기부 직원들의 흑색유인물 살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는 구속된 한기용씨(37·사무관)등 안기부직원 4명을 14일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키로 했다.
서울지검의 한 간부는 13일 『한씨등 4명에 대한 조사결과 상급자들의 지시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다』며 『따라서 구속만기일을 하루 앞둔 14일 한씨 등을 모두 구속기소 하고 범행동기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