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혼인신고」피해 구제/대법원,증빙서 내면 새호적 작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대법원은 13일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혼인신고가 가능한 현행법을 악용한 허위 혼인신고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중앙일보 3일자 23면)에 따라 소정서류를 제출하면 허위신고 기록을 없애고새호적을 만들어주는 「호적 정정 및 보완절차에 관한 예규」를 마련,시행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일방의 신고만으로 혼인신고가 접수됐을때 소송을 통해 혼인 무효판결을 받고도 호적에 혼인신고 기록이 남아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등 폐단을 막기위해 이같은 예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본인 동의없는 혼인신고로 혼인 무효판결을 받은 사람은 관할 시·군·구에 판결확정 증명,제3자의 범죄행위를 증명하는 검사의 결정문등 관계서류를 제출하면 본래의 새호적을 작성받게 됐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혼인관련 사실 기록의 잘못도 이의신청을 받아 새호적을 발급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