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책임보험 배상한도/천5백만원까지 인상/94년 6월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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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케 되어있는 책임보험의 배상한도액이 94년 6월1일부터 최고 1천5백만원까지로 인상된다. 교통부는 13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이날자로 입법예고 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책임보험 배상한도액을 사망·후유장해의 경우 현행 5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부상은 현행 3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되 개정 법률에 따른 보험금 적용은 현행 계약 유효기간이 모두 끝나는 94년 6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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