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밝아진다/백화점등 조도높여 범죄예방/건설부,6월전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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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건설부는 12일 백화점등 일반인의 이용이 많은 대형건축물 지하주차장의 조명도기준을 현행 20(주차용 바닥)∼50(차도)룩스에서 50∼80룩스로 크게 높이기로 했다.
또 주차규모 1백대 이상인 상용건물 주차장의 경우 감시용 폐쇄회로 TV(CCTV) 설치를 의무화,주차장 범죄를 예방키로 했다.
이는 최근 백화점 주차장 등에서 부녀자 납치등 신종범죄가 자주 발생하는데 따른 것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6월 이전에 개정,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조명도를 높이는 한편 주차용 바닥 조도의 측정지점도 바닥면에서 바닥위 85㎝ 지점으로 높여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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