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부동산규제/건물 신축못해 기업위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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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조치 이전 승인 업무용 30만평/종토세 중과등 불이익/2년 다돼도 해제여부 계속 불투명
정부가 「5·8 부동산대책」에서 묶어놓은 몇몇 예외를 제외한 「건물신축 규제」조치가 2년이 돼가도록 앞으로의 분명한 입장표명조차 없이 계속돼 선의의 기업활동까지 위축시키고 있다.
정부는 5·8조치에서 이미 정부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고 사들인 업무용 토지라하더라도 공장부지·분양을 위한 주택건설용 토지등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땅위에 승인받은 목적의 건물을 짓는 일 자체를 금지한다는 조치를 내렸었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조치를 2년이 다된 현재까지 앞으로 더 연장할 것인지,아니면 풀어줄 것인지에 대해 뚜렷한 방향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규제조치로 기업들이 5·8조치 이전에 승인을 받고도 관련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은 모두 55건에 그 면적은 30만평에 이르고 있다.
이중에는 종업원 사택부지 15만평,연수원용 부지 8만평,백화점 쇼핑센터 4만평 등이 포함돼 있어 정부가 기업의 발목을 불필요하게 죄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있다.
이밖에 전시장·사무소·영업소·관광휴양시설 등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처럼 건물을 짓지못함에 따라 해당기업들은 업무용 부동산이지만 지방세법상의 「취득 이후 1년이 지나도록 건물을 짓지않을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이라는 규정에 따라 취득세나 종합토지세를 중과당하는데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등 법인세면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또 당초 계획대로 건물 신축을 못해 건축비가 올라가고 설계·감리를 위한 전담부서의 유지관리비 등이 늘어나는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업계에서는 『5·8조치는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토지취득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취지나 이미 사들인 토지에 대해 승인목적대로 건물을 짓는 것은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먼 생산적인 기업활동에 속하는만큼 이를 규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하루 빨리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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