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수복지구 땅 작기 설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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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춘천=이찬승 기자】강원지방경찰청은 11일 수복지구 내 주인이 확인되지 않은 땅을 자기 땅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소유자 복구등록을 한 최돈웅씨(49·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등 8명을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입건,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89년 4월 12일 무연고토지인 양양읍 조산리76의17 밭9백72· 8평등 4필지의 허위보증서를 작성, 소유자 복구등록 신청을 해 보존등기를 하고 91년 12월에는 무연고 토지인 양양읍 조산리94의10 하천 3백97평에 대해 하천편입보상을 신청해 보상금 3백1만7백원을 받으려는 등 모두 6필지 4전4백14평을 자신의 땅으로 만든 혐의다.
또 최승공씨(49·양양읍 조산리)는 같은 방법으로 양양읍 조산리1의9 임야 1백70평등 7필지 1전8백42평을 자신의 당으로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했으며 최돈형씨(49·양양읍 조산리)도 1필지 5백19평을 자신의 소유로 등록 신청한 혐의다.
경찰은 수복지역 내 토지를 실제주인에게 등기토록 하기 위해 지난 83년부터 9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특별법을 악용, 허위로 복구등록 했다는 진정에 따라 수사에 나서 8명을 입건, 구속 수사할 방침이며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 같은 사례가 미 수복지구 전지역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속초시를 비롯해, 고성·인제·양구·화천·철원군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있으며 소유자 복구등록을 신청했다 취소한 사람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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