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승객 성폭행 운전사 집행유예/“피해자가 원인제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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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양상훈 부장판사)는 11일 여자승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운전사 김영철 피고인(22)에게 『피해자가 성폭행 원인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강간치상 및 강도피고인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 최근의 법원 판결에 비춰볼때 「피해자의 원인 제공」을 참작,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극히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자는 피고인 김씨의 제의를 순순히 받아들였으며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술집에서 일한다는등 젊은 피고인의 성적충동을 유발하는 말을 해 사건발생 원인을 제공한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 2월8일 오전 1시쯤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에서 이모씨(38·여)가 자신의 택시에 타자 이씨에게 『술한자 하자』고 제의,이씨와 함께 서울 월계동 한전연수원 부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뒤 자신의 차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려다 이씨가 반항하자 온몸을 주먹·발로 구타,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히고 11만5천원이 든 이씨의 핸드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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