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골라 도둑질/범행숨기려 방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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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11일 빈집만을 골라 금품을 훔친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석모군(19·식당종업원·경기도 남양주군 조안면)을 상습절도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석군은 2월8일 오후 9시20분쯤 서울 청량리1동 이모씨(31·여)의 빈집에 들어가 10만원권 자기앞수표 4장·현금등 47만원을 훔친뒤 옷가지에 불을 질러 4백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는등 1월20일부터 지금까지 모두 일곱차례에 걸쳐 1백3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네차례 불을 질러 1천4백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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