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과장 소환 조사/다른 직원 2명도/비방 유인물 관련여부 추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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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친구부탁 범행” 거짓진술 결론
안기부직원 흑색유인물 살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는 11일 구속된 한기용씨(37)등 4명의 상급자인 대공수사국 12과장 유재홍씨(44)를 10일 오전 검찰청사로 소환,유인물살포 가담 여부에 대해 철야조사를 벌인뒤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한씨와 같은 12과소속 다른 직원들의 범행가담 여부를 가리기 위해 12과소속 김모(30)·최모(24·여·타자원)씨등 2명도 함께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과장이 『구속된 한씨 등은 한팀으로 이들이 유인물을 살포한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한씨가 친구의 부탁으로 유인물을 살포했다는 진술은 거짓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유과장등 상급자들의 지시여부를 계속 수사키로 했다.
검찰이 이처럼 한씨의 주장을 거짓으로 단정한 것은 ▲범행전 한씨가 외부인과 접촉한 사실이 없고 ▲유인물 복사와 이 유인물을 봉투에 넣는 작업을 사무실에서 한 점등 때문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유과장등 상급자들이 유인물 살포를 직접 지시했거나 최소한 사전에 이를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유과장 등의 수사가 끝나는대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한편 한씨가 신분증을 갖고 있다 검거된 것은 한씨가 유인물 살포도중 경찰에 검거될때에 대비,나머지 직원 3명의 신분증은 사무실에 두고 자신의 신분증만 갖고 있다 민주당원에게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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