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사업자 기금융자/상환기간 2년으로/중복대출도 규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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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주택은행으로부터 이미 주택자금을 융자받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다세대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건설부는 11일 주택자금의 중복대출을 막기 위해 다세대주택에 대한 융자제도를 이같이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다세대주택의 사업자에 대한 기금융자상환기간도 종전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에서 「2년이내 정기상환」으로 축소조정했다.
그러나 입주자에게는 종전 사업자의 융자금 상환기간중 잔여기간만을 승계하던 방식대신 1년거치 19년 상환방식을 새로 적용키로해 사업자에 대한 상환기간축소에 따른 혜택이 입주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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