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보장 협정/한­중국 가서명/월말 정식서명… 한달후 발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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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중 양국은 11일 양국간 투자허가 및 영업활동과 관련해 상호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는 등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의 투자보장 협정에 가서명 했다.
윤해중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과 윤철구 중국국제상회 법률고문이 이날 가서명한 투자보장 협정은 전문과 본문 16개 조항 및 의정서로 구성됐으며 상대국내 투자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는데 합의했다.
양국은 또 정례회의를 통해 양국간 투자증진을 위한 여러사항을 협의키로 했다.
양국은 가서명 된 이 협정을 이달말께 노재원 주북경 무역대표부 대표와 정훙예(정홍업) 중국국제상회장이 정식서명한후 각자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쳐 정식서명 30일 되는 날 정식 발효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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