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준 "있으나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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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총액임금제 적용대상 사업장 가운데 상당수가 5%를 넘는 인상률로 임금교섭을 타결 지었으나 제재조치는 받지 않게 된 것으로 밝혀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있다.
8일 노동부가 집계한 임금교섭 타결현황에 따르면 중점관리 대상업체 1천4백54곳(당초 1전4백34곳에서 최근 20곳 추가) 가운데 1백76곳에서 임금교섭을 타결, 타결비율이 12·1%로 지난해 같은 기간 선도부문 사업장 타결비율 12·7%보다 저조했다.
타결된 1백76곳 가운데 24·4%인 43곳은 총액기준 5%를 넘겨 최고 19%까지 임금을 인상했다.
5%를 초과인상한 곳은▲지방공기업 1곳▲5백 명 이상 대기업 7곳▲3백∼4백99명 서비스업체 33곳▲시장지배 적인 사업장 2곳 등이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5%를 초과해 임금을 인상한 곳은 공동교섭을 벌였던 시내버스업체 31곳, 지난 2월 20일 중점관리대상 사업체 선정·발표가 있기 전에 임금교섭을 마무리 지은 12곳』이라 밝히고『이에 따라 이들 업체에 대해서도 금융·세제상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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