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제철 합병 「비과세」결론/“86년말 2천4백억 자본이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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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5년넘겨 「소급적용」안해/국세청 최종확인
국세청이 지난해이후 검토해왔던 현대중공업 현대종합제철의 합병에 대한 약 1천억원 이상의 과세여부가 최근 「비과세」로 결론이 내려졌다.
현대계열 양사에 대한 과세문제는 과세될 경우 그 규모가 최소한 1천억원이 넘을뿐 아니라 국세청과 현대간에 또다시 팽팽한 논쟁을 불러올 소지가 있어 최근 정부의 잇따른 현대 제재조치속에 가장 큰 「미결」현안으로 걸려 있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지난 2월말로 양사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시한인 5년을 넘김으로써 사실상 이 문제를 매듭지었다. 양사의 합병에 대한 과세문제는 지난 86년말 현대중공업이 자산가치가 높은 현대종합제철을 장부가격을 기준,1대 1로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전 상호출자분 1천8백만주를 소각시켜 생긴 감자차익을 자본으로 전입,2천4백66억원의 자본이득을 본 것으로 국세청에 의해 조사됐었다.
이 문제는 특히 지난 88년 감사원의 국세청 감사과정에서 처음 문제가 제기된 뒤 국회등에서 계속 논란이 되어왔으며,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좀더 검토한 뒤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국세청 당국자는 9일 이 문제에 대해 『그간 법인세법상 청산소득계상,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의 조항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으나 소득세법의 관련조항이 지난해 신설돼 소급적용은 어려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과세치 않기로 결정됐다』고 비과세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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