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 접수후 곧 통보/법원행정처 예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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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상장사의 법정관리신청 사실이 증권거래소를 통해 빠르게 공시된다.
4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국의 법원에 법정관리신청을 접수하는대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도록 예규를 만들어 시달했다.
증권관리위는 상장사의 법정관리신청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통보받는 즉시 증권거래소에 알려주며,증권거래소는 공시와 함께 매매거래 중단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시장조치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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