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신용대출 한도 5천만 원으로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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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농협경기도지회는 3일 농어민 대상 신용보증대출한도금액을 기존 1인당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키로 했다.
농협도지회는 최근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및 벼 수매가격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민들에게 활력을 주기 위해 담보물 없이 대출 받을 수 있는 신용보증한도를 이같이 대폭 늘리기로 했으며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참여하는 농어민이나 영농조합·위탁영농회사의 신용보증한도액도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농어민을 비롯해, 양축가·산림계원·축산계· 산림계·농기계사 후봉사업소 등은 5천만 원까지 신용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영농조합·위탁영농회사·산림조합·법인 어촌계 등은 1억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농어민 신용보증대출은 농어민들의 금융거래상황, 건강·경영능력 등 신용상태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도내 이용실적은 모두 6천7백53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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