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5%내 차등화」 연기/동자부/“상표표시제후 7월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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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기준가의 3% 범위 내에서 값을 올리거나 내리도록 돼있는 휘발유·등유의 가격경쟁허용폭을 이달부터 5%로 확대키로 했던 당초계획을 보류,주유소 상표표시제가 의무화되는 7월이후 이를 시행키로 했다. 3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석유류 가격의 단계적 자유화를 위해 가격경쟁 허용폭을 주유소 상표표시제가 시행되는 이달부터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주유소 상표표시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등 현재로서는 업계의 수용태세가 미흡하다고 판단,시행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전국의 4천70개 주유소 가운데 상표표시 계약을 한 주유소는 3일 현재 23%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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