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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세제지원 대폭강화/수출검사품목도 백개 이하로 줄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청와대 제조업경쟁력 대책회의
정부는 제조업 부문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첨단·자동화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단축하고 신기술 기업화를 위한 기계장치투자시 허용되는 일시 감가상각률을 현행 50%에서 90%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개발과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관세감면대상을 더 확대하고 기술도입 대가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의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최각규 부총리는 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노태우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조업 경쟁력강화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수출검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검사품목을 현행 2백43개에서 1백개 이하로 대폭 축소하고 내년에는 꼭 필요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검사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보고에서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중 여신관리시행세칙을 개정,조립대기업이 부품중소기업에 10%미만의 지분참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인력개발지도비용에 대한 세액공제(현행 10%)를 확대하며 ▲제조업체가 도급제를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일 공장이라도 여러개의 사업자등록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31일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대일무역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한 2천억원 규모의 대일수출촉진자금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일본기업의 첨단기술 이전을 위해 신규공단에 일본등 외자기업을 적극 유치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또 대일역조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기계류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제2차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5개년계획을 대일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역점을 두고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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