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회사 택시 기사|10%이상이 도급 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인천 지역의 영업용 회사 택시 기사 가운데 10% 이상이 기본급도 없는 완전 도급제로 채용된 이른바 일용 기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국 택시 노조 연맹 인천시 지부(지부장 구수영·쌍마 교통 노조 위원장)에 따르면 인천 시내 54개 회사를 대상으로 최근 기사 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44개 회사의 7백99명이 기본급이 없는 완전 도급제 일용 기사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는 시내 영업용 회사 택시 기사 7천8백29명의 10%에 이르는 수치이며 일용 기사를 채용하지 않은 회사는 서원, 대명, 대영,동우,삼성,쌍마,인택,천일,한팀,신신등 10개 사 뿐이다.
H운수(석남동)의 경우 일용 기사 채용 인원은 60명에 이르고 있으며 H택시와 P운수는 50명, J택시는 40명, S택시 40명, S교통 30명 등 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용기사들은 하루 2교대 기준 5만원 안팎의 사납 금을 회사에 입금시켜야 하기 때문에 난폭, 과속, 합승, 승차 거부 등 무질서한 운행을 일삼게 돼 지난 90년 교통부는「택시 불법 운영 근절 대책」을 마련, 도급 제를 운영할 경우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25조 위반으로 1차 사업 개선 명령을 한 후 2차로 90만원의 과징 금에 처하도록 해 놓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