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 소득세/중간예납 신고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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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정부는 신규사업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이들에 대한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23일 재무부에 따르면 신규 사업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최초 사업연도중에 발생할 이익과 납부세액이 많지않은 점을 감안,이들에 대한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절차를 생략하고 다음 연도의 소득세 확정신고시(5월) 일괄 신고 납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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