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변태잡부금 극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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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새 학기를 맞아 초·중·고등 일부학교에서 육성회찬조금조로 자율학습비를 거두거나 성적상위학생을 골라 특별보충수업을 시키는 대가로 사례비를 받는 등 일선학교에서의 불법잡부금 징수가 여전치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목동 양정고(교장 엄규백)는 11∼13일 학년별 학부모대표회의를 열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새벽·방과후에 실시하는 자율학습비조로 반당 3백80만원씩 모두 1억3천6백만원을 거두기로 한 사실이 밝혀져 17일 서울시교육청이 특별감사에 나섰다.
이 학교는 담임교사 책임아래 반별로 10여명씩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찬조금을 거두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평택시 P고교도 12일 2학년 학부모회를 갖고 참석한 학부모들에게 일률적으로 5만원씩의 찬조금을 거둬 말썽을 빚었다. 서울S고의 경우 10일 담임회의를 소집, 육성회찬조금 명목으로 반당 5백만원씩 모두 3억원을 거두기로 하고 담임교사들이 학부모들과 1대1면담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D고도 1학년 신입생들에세 1인당 1만원씩의 자율학습비를 거두고2∼3학년은 성적상위학생 20%를 대상으로 특별보충수업을 실시, 사례비명목으로 20만원씩 받았다고 이 학교 교사들이 밝혔다. 서울W국교도 신입생학부모들에게 일률적으로 육성회비조로 연 납부금 1만7천여원을 책정해 각 가정에 일방적으로 통지, 납부하도록 종용하고 있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고교신입생을 둔 학부모 이영숙씨(40·서울 서초동)는 『지난 13일 학부모회에 가입도 하지 않았는데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회비 10만원을 내라는 전화를 담임교사로부터 받았다』면서 『거절할 경우 혹시 아이가 학교에서 밉보이지 않을까 걱정이 돼 내긴 했으나 이 같은 학교측의 횡포는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현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국장은 『일선학교에서 일률적으로 찬조금을 거두거나 일정액을 학부모들에게 할당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감사를 실시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학교장 등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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