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해어장 대폭 넓힌다/연안어업 규제완화/대화퇴가는 항로도 단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수산청은 17일 어민소득 증대·조업편의를 위해 동·서해어장을 크게 확장하고 동해 대화퇴어장까지 가는 항로를 단축하는등 그동안 어민들의 민원사항이 돼왔던 연안어업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수산청은 17일 남부관계등 변화에 따라 「선박안전조업규칙」을 고쳐 이같이 어장확대·항로조정 등 조치를 취하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했으며 어선 승선지도원제도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어장 확대=동해의 오징어 주어장인 대화퇴어장을 약 3천평방㎞ 넓혀 지금까지 어업이 금지돼온 「336,337해구」 일부에서도 조업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백30억원(오징어 1만1천3백t)의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또 서해의 조업자제선을 서쪽으로 약 30마일 옮겨 어장을 약 7만2천㎞ 확장,병어·갈치 등 5만t(6백억원 상당)을 증산토록 할 계획이다.
◇항로 조정=강원도 속초등에서 출어하는 오징어채낚기 어선들이 대화퇴어장으로 가는 항로가 현재는 북위 37도43분선을 따라 344해구를 거치도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북위 38도선을 따라 340해구를 거치도록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어선 4백여척이 왕복 50마일의 거리와 약 5시간의 항해시간을 줄일 수 있게 돼 약 10억원의 소득증대(경유 1만5천드럼 절약·어획고 5백t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