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자판기 청소년 이용 23·8%"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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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담배 자판기 설치 금지, 담배 광고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담배 판매 및 광고 규제에 관한 법률」 시안이 제시됐다.
이 시안은 담배 광고의 범람과 흡연 인구의 증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이 결성한 「담배 광고 금지 입법 추진 공동 위원회」가 최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세미나에서 제안됐다.
세미나에서 김일순 한국 금연 운동 협의 회장 (55·연세대 교수)은 『62년 이탈리아가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시킨 이래 세계 각국은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 광고 금지법을 제정해 담배 광고를 못하도록 하는 추세인데, 한국은 거꾸로 지난 88년 양담배 수입 자유화 조치와 함께 담배 광고를 허용, 최근 청소년과 여성층에 급격한 흡연 증가 추세가 보이고 있다』며 담배 광고 규제법 제정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대한결핵협회가 91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나라 고교 3학년 남학생의 흡연율은 44.8%로 일본의 26.2%, 미국의 15%보다 매우 높다.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63)은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자판기가 학교 주변까지 침투, 청소년들의 흡연율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 YMCA가 최근 부천 시내 3개 지역에서 조사한 담배 자판기 이용 실태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담배 자판기 이용률이 전체의 23.8%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 자판기 설치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주제 발표에 이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담배 판매 및 광고 규제에 관한 법률」 시안 중 옥외에 담배 자동 판매기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옥내외를 막론하고 금지토록 하자고 말했다. <고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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