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중 물품 돌린 지방의원/「의원직 박탈」벌금 선고/서울고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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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법원 판결 주목
14대 국회의원선거 운동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선거운동으로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기초의회의원 당선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높여 벌금 70만원을 선고하는 바람에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16일 선거운동 기간중 주민들에게 넥타이·연하장 등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기도 안산시 기초의회의원 김진옥 피고인(40·반월운수대표·안산시 성포동)에게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처럼 1심에서 가벼운 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보유할 수 있게 됐던 지방의회 당선자에게 항소심이 더 높은 형을 선고,의원직을 상실하게 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사법부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 단호한 척결의지를 보인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같은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50만원·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선거사무원 이상기(49·농업)·선거운동원 이덕희(41·무직)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 6월·집행유예 1년과 벌금 30만원 등 각각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권선거 등 선거부정을 뿌리뽑아 올바른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을 참작해 볼때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사전선거운동·금품살포 등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뒤 유죄확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된 지방의회 의원은 3월 현재 모두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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