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핵통제위 구성·운영 합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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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이하 「핵통제공동위원회」라 함)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핵통제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핵통제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그중 1∼2명은 현역군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차관(부부장)급으로 한다.
②쌍방은 핵통제공동위원회의 구성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③핵통제공동위원회 수행원은 6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조 핵통제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추진한다.
①「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 문제를 토의한데 따라 부속문건들을 채택·처리하는 문제와 기타 관련 사항
②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정보(핵시설과 핵물질,그리고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와 핵기지 포함)교환에 관한 사항
③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④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대상(핵시설과 핵물질,그리고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와 핵기기 포함)의 선정,사찰절차·방법에 관한 사항
⑤핵사찰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에 관한 사항
⑥핵사찰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⑦「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행과 사찰활동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제3조 핵통제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2개월마다 개최하는 것을 월칙으로 하며,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과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번갈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③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해 상대측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⑤핵통제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핵통제공동위원회의 합의사항은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총리가 서명하고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3월18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형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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