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청운동 청운국교뒤편 1천7백여평이 주택개량재개발구역으로, 양천구 목동 양화교변 4천평이 공원용지로 각각 결정됐다.
서울시는 12일 92년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총51건의 안건중 청운2구역 재개발구역결정 등 34개 안건을 통과시키고 나머지 안건은 보류 또는 소위원회 재검토결정을 내렸다.<표>
재개발구역으로 결정된 청운동57의29일대 청운2구역(1천7백6평)은 35가구의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곳으로 지난달1차 도시계획위에서 보류 결정됐다가 재상정 끝에 통과됐다 .이밖에 ▲상월곡 구역(1만8천6백평) 재개발구역 결정안 ▲구파발1지구(1천6백평) 및 신림12동1지구(1천5백48평)의 주거환경개선지구 결정안은 각각 소위원회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석관2동사무소·서초4동사무소·동작보건소·상도파출소 신축을 위한 공용 청사부지 결정안은 모두 통과됐다.
이와 함께 목동517일대(4천50평)는 공원용지로 ▲상봉동79의7∼75의7 ▲망우동78의10∼506의16 ▲면목동784의2∼727의387 ▲봉천동861의11∼32의8 ▲신림동1641의2∼1641의17 사이 등 4개 지역 도로변은 종전 4종 미관지구에서 2종 미관지구로 결정됐다.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