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자동차등 9사에/공정거래위 시정명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봄 비슷한 시기에 오토바이 일부 모델의 값을 공동인상한 대림자동차와 효성기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국내 모터사이클 시장의 98.6%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 양사가 작년 3,4월 1백25㏄급 모터사이클과 50㏄ 스쿠터모델의 가격을 약 5∼7% 정도씩 올려받은 것은 명시적인 문서에 의한 계약은 없다고 해도 인상시기 및 수준 등 여러 정황으로 볼때 양사간 의견합치를 통한 공동인상으로 여겨진다고 판시,이같이 의결했다.
공정거래위는 또 ▲여성의류 에벤에설 메이커인 (주)신원의 지나친 경품류제공 ▲「절대우위의 재산가치 입증」 등 허위·과장광고를 한 주택업체 (주)청구 ▲의류제품(씨씨클럽)에 대한 가격인하 판매시 인하율을 표시·공고한 (주)대현 ▲대리점에 대해 판매목표를 설정,강제한 (주)피죤 ▲점포(썬프라자쇼핑센터) 임대시 일방적인 약정을 하고 입주점포의 매장위치를 일방적으로 바꾼 흥아상사 ▲의류제조를 맡기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한 (주)협진양행 ▲성보종합건설 등에 대해서도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