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군출신 한인 연금검토/일 외상 중의원 답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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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유엔인권규약 위반” 시인
【동경=이석구특파원】 와타나베 미치오(도변미지웅) 일본 외상은 5일 과거 일본군에 복무했던 한국인들에 대해 연금이 지불되지 않는 문제점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와타나베 외상은 이날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구 일본군에 근무했던 한국인들에게 국적을 이유로 연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유엔인권규약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쓰쓰이 노부타카(통정신융) 사회당의원의 질문을 받고 『국제사회에서 창피하지 않도록 하고싶다』고 말했다.
쓰쓰이의원은 프랑스정부가 구프랑스군인이었던 아프리카 세네갈인에 대해 프랑스인보다 연금을 적게 책정한 것이 유엔인권규약 위반으로 판결났던 사실을 들어 일본정부의 시정을 요구했다. 그는 일본법이 일본국적이 없는 자는 연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은 유엔인권규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쓰쓰이위원은 또 일본원호법이 재일한국인처럼 국가간 조약등으로 일방적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에도 「호적이 없다」는 이유로 연금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와타나베 외상은 이에 대해 『인도적 입장에서 한쪽(일본)은 은급을 받고 한쪽(한국)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은 우습다는 쓰쓰이 의원의 지적은 옳다』면서 이문제를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야마시타 도쿠오(산하덕부) 후생상도 『반세기가 지나도록 전후처리문제가 방치된 것은 유감』이라며 앞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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