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재발급때/법규시험 치르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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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정부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 할 경우 종전에 면제해주던 법령 등의 시험을 치르게 해 운전법규 교육을 강화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도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이제까지 기능·법령 및 구조시험을 면제해주던 규정을 기능에 관한 시험만 면제토록 했다.
이 개정령은 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출석지시를 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출석토록했던 것을 10일이내에 출석토록 현실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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