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로자 보험 적립금-환불 지지 부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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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사우디아라비아와 독일 (구 서독)에 취업했던 근로자들이 근무기간 중 불입한 사회보험 및 연금보험 적립금 환불 작업이 몇년째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도 상당액이 해당 근로자들의 무지 등으로 주인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로부터 사회보험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 76년부터 87년3월까지 현지에 1년 이상 취업했던 근로자 35만5천7백90명 (환불 예정액 6백40억원) 가운데 지난해말 현재 전체의 67%인 23만7천9백82명만이 사우디 정부에 환불 신청을 했으며, 이중 절반이 약간 넘는 약 14만명 (환불액 약 2백50억원)이 환불을 받았다.
사우디 정부는 76년부터·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사회보험법을 적용, 매월 임금의 5%를 보험료로 징수하다 관계국들의 항의로 87년 이를 폐지하고 89년 2월부터 당사자들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아 환불해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해당 근로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거나 1인당 1년 근무 평균 18만원정도밖에 안 돼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저조한 환불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매년 신문광고를 내고 해당 건설 업체나 해외 건설 협회 등에 대상 근로자들을 찾도록 하고 있으나 이민을 떠나거나 이사한 사람들이 많아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정부 차원의 일괄 접수도 사우디 정부가 거부하는 바람에 사우디 국고로 귀속될 우려마저 있다.
한편 67년부터 77년까지 독일에 파견됐던 한국 광부들이 매월 임금에서 7∼8%씩 떼어내 불입했던 연금보험 적립금도 일부가 미완불 상태로 남아 있다.
역시 지난해말 현재의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대상 근로자 7천8백47 (환불 예정액 2백40억원) 가운데 9백4명 (환불액 16억원)이 아직 돈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 정부는 84년 독일 정부로부터 이 적립금의 관리권을 이양 받아 현재 적립금이 주독 한국 대사관의 관리로 외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 등에 보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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