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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노동자 생계 대책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중앙일보 2월13일자(일부지방 14일)7면 「주거용 건축물 규제를 안 푼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읽고 느낀 바가 있어 독자투고 한다.
요즈음의 건축경기 과열화로 인하여 건축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제조업 분야의 노동력 확보와 물가의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처방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또 부동산투기의 근절 및 노동 인력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 없는 서민들의 자기 집 확보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몇 년간의 부동산 경기과열로 인하여 농·어촌 인력과 다른 제조업분야의 노동력 건축 현장으로 몰려 포화상태를 이룸으로써 건축 기능인력의 실업 사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건축 노동자는 다른 어떤 제조업 분야처럼 봉급자도 아니고 일거리가 있어야만 그때그때 생활해나가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건축 노동을 평생직종으로 여겨왔던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생계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백형원<부산시 남구 민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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