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영화제작중단 압력 "말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문화부가 전교조 소재영화『닫힌 교문을 열며』(16mm 90분)의 후반작업을 맡은 녹음실·현상소 등에 작업포기를 종용, 결국 영화제작이 중단되는 물의.
○…과거『오, 꿈의 나라』『파업전야』등을 만들어 당국과 큰 마찰을 빚은 운동권영화단체「장산곶매」의 영화인 『닫힌 교문…』는 최근 촬영을 모두 마치고 녹음준비중 문화부가제작자의 영화법4조(사전 제작신고 의무규정)위반을 들어 관련 녹음실에 계약 취소토록 압력.
문화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위법 전력이 있는 영화단체가 또다시 위법 영화를 만들기에 완성 후 말썽을 막기 위해 녹음실에 협조를 구했다고 해명.
○…「장산곶매」는 영화 완성이 어렵게되자 편집된 무성화면을 스크린에 영사하고 출연 배우들이 무대 한쪽에서 대사를 들려주는 무성영화식의 기발한 영상극을 오는 25일부터 순회 공연하기로 결정했는데 문화부는 전례가 없던 공연형식이어서 처리방안을 놓고 고심.
○…정부는 운동권영화『파업전야』『오, 어머니 당신의 아들』때문에 대학가 상영 저지 홍역을 치른바 있고 이 영화의 영화법4조, 12조(공륜심의 후 개봉 규정)위반문제는 제작자의 항소로 현재까지도 법원에 계류중.
이 때문에 문화부의 『닫힌 교문…』녹음 불가 종용은 영화 완성을 미리 막아 완성 후 벌어질 것이 확실한 상영저지·강행 소동을 방기하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화부가 이번에도 들고 나온 영화법 4조는 관례상 35mm상업영화에 적용하고 있는데 문화부는 『「파업전야」등은 16mm영화라고는 하나 일반 다중을 상대로 한 영화가 명백하고 「닫힌 교문…」도 그렇게 봐야 하므로 사전제작신고를 해야한다』는 주장.
반면 제작자는 『백번을 양보해 「파업전야」등 문제는 재판 결과를 지켜볼 용의라도 있으나 제작중인 영화를 못만들게 압력을 가한 것은 유례없는 기본권 침해이므로 모든 대처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자세다. <이헌익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