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내년 시행 추진/교통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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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대도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내년부터 차고지 증명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교통부 산하 교통개발연구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차고지 증명제 시행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으며 공청회에서 교통개발연구원 서광석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도 2000년에는 91년말 현재 4백만대의 차량이 3배가량 늘어 1천2백만대에 이르게 돼 가구당 1대를 보유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차고지 증명제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통부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연내 입법을 끝내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필요성=현재 서울·부산등 대도시의 경우 자동차의 절반이상이 도로에 주차하고 있어 도로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만큼 차고지 증명제는 확보에 따른 부담 등으로 인해 소유주에게 직·간접으로 자동차 소유나 이용을 스스로 자제하는 효과를 나타내 도로이용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주차로 인해 도로가 잠식당하는 것을 막아 산책로·어린이 놀이터와 같은 공동생활공간을 되살릴 수 있게 되고 주택지 주변의 버려진 공지를 활용하는 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수익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문제점=차고지 소유가 주택가격이나 전세금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차고지 증명제 도입은 기존의 건축법·재개발법·주차장법등 관련법률의 개정이 불가피한 만큼 신축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의 신규공급에 대한 제한조건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
◇시행방안=서울등 6대 도시를 원칙적으로 필요지역을 추가하며 전차량의 신규·변경·이전등록때 차고지 확보의무가 해당된다.
차고지는 주소지의 반경 1㎞이내에 1년이상 사용권한이 있어야 하며 주차시설이 없을 경우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내고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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