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남북 비핵화 선언 서명/정부 절차종료… 야국회동의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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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노태우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에 서명했다. 노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남북간의 두 합의서는 그 발효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이행될때만 의의가 있는 것이라며 실천이 뒤따르지 않을때는 오히려 심각한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특히 핵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그 어느 문제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북한당국은 인식해야 하며 북한은 IAEA 핵안전조치 협정의 조기 추진으로 우리국민의 불안을 해소시켜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합의서」가 17일 노대통령이 재가함으로써 발효절차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통일원과 법무부는 이날 오전 각각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정부는 이합의서와 공동선언이 헌법 60조1항에 규정된 국회의비준동의를 요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기본 합의서는 국회에 보고하는 조치를 취했고,공동선언은 국회가 휴회중이어서 총리가 양당대표를 초청,보고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학계에서는 기본합의서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헌법 60조1항에 규정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성격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국회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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