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탈법­관권개입 단속/중앙선관위/총선 조기과열 강력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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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각당에 위법사례 통보… 자제촉구/경북영세민에 정부비축용 마늘 무상지급/사설연구소세워 인사장돌린 후보자 적발/통반장 동원에 즉석 입당원서 받고 선물도/탈법사례
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 대법관)는 17일 여야각정당의 지구당행사를 계기로 관권·행정선거 시비가 일고 불법·탈법사례가 늘어나는가하면 세과시를 위한 청중동원경쟁으로 과열조짐이 비치는등 선거분위기가 조기 과열·혼탁상을 보임에 따라 현장단속을 강화키로 하는 한편 각 정당에 위법사례집을 발송,자제를 촉구했다.
중앙선관위는 관권·행정선거의 의혹을 사고 있는 ▲경기지역 일부 민자당사무소의 행정전화설치 ▲부산 동래구청의 출마예상자 당선가능성 컴퓨터 입력 ▲경북지역 생활보호대상자 및 영세민에 대한 정부비축용 마늘 무상지급 ▲기타 통·반·이장 동원사례 및 관청의 잇따른 관변단체모임주도 등에 대해 본격조사를 착수했다.
선관위관계자는 이날 『민자당사무실 행정전화는 즉각 자진철거토록 했으며 동래구청컴퓨터의 경우 지난 13대선거의 득표상황 등을 입력해 놓은 것으로 구청의 통상적 업무일환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그러나 보다 면밀한 조사를 실시,행정개입의 명백한 증거가 밝혀지면 해당관서장 고발등 강력히 의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특히 각당의 공천자를 비롯,무소속출마예상자들의 사설개인연구소를 이용한 개인홍보유인물 배포,우편 또는 호별방문을 통한 유인물 배포등 탈법행위가 부쩍 늘면서 혼탁·과열분위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불법유인물 배포행위를 철저히 단속키로 하는 한편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취하는등 엄중 대처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이미 각급 선관위로 하여금 불법유인물 배포사례를 수집해 보고토록 지시했으며 최근 충무­통영­고성에 무소속으로 출마예정인 허문도씨가 지역내 유권자들을 상대로 개인연구소 명의의 인사장을 다량발송한 사실을 밝혀내고 허씨의 개인연구소에 대한 폐쇄조치와 함께 허씨를 선거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여부를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여야정당의 지구당창당·개편대회 및 단합대회와 관련,참가범위가 대의원 및 당원에 국한돼 있음에도 비당원을 대거동원,호화판 매머드화해 정당이 과소비에 앞장서고 선거과열분위기를 부채질한다는 비난이 일고 특히 대회현장에서 즉석 입당원서를 받거나 대회를 전후해 선물·식사 등을 제공하는 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정당주관의 행사를 철저히 단속,현행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히 의법조치키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따라 여야 각 정당에 협조공한을 발송,호화·대규모 정당대회를 자제해 주도록 요청하는 한편 최근 열린 각종 정당행사에서의 선거법위반사례를 예시,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선관위가 예시한 위반사례는 ▲정당행사에서 즉석입당원서를 받고 비당원을 참가시키는 행위 ▲지구당 당원대회에 참석한 당직자등이 특정인에 대한 지지발언 및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대회장에서 선물 또는 비당원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또 이른바 선거브로커가 혼탁분위기를 조장하는 암적존재라고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적발될 경우 경찰과 검찰에 가차없이 고발토록 했으며 선거운동목적의 야유회·동창회·친목회·향우회·계모임 등에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기타 ▲사랑방 좌담회에서 다과이외의 술·음식대접은 향응간주 ▲입당사례비 지급 ▲선거운동기간중 입당권유 등도 위법사례로 단속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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