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태 집유2년 올해 뛸 수 있을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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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병역법 위반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던 전 아마야구국가대표 에이스 정민태(23)가 14일 서울형사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국가대표선수로서 국위를 선양했고 본인 스스로 뉘우치고 있어 정상을 참작,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은 이날 병역법 위반혐의가 아닌 제3자 뇌물교부혐의만 인정받아 실형은 살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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