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적용 엄격·공평해야(사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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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4대총선이 선거일 공고도 되기전에 과열·혼탁의 기미를 더해가고 있다. 이 단계에서 후보·정당·유권자·관청 등 모두가 자성·자계하지 않으면 공명선거는 커녕 이번 총선이야말로 부패·타락의 극치를 보여줄지 모른다.
현재까지 드러난 양상을 보면 주로 후보자와 정당 및 정치지도자들이 과열상을 선도하는 느낌이다. 반면 이에 제동을 걸고 단속을 해야할 선관위와 검찰·경찰은 뒷짐을 지고있거나 아니면 편파·선별적으로 대응하는듯한 인상을 주고있다.
가령 후보자들이 정당집회,또는 사랑방 좌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법을 위반하는 향응·금품제공 문제를 따져보자.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향응·금품제공은 위법이다. 그러나 각 정당후보는 거의 예외없이 향응·선물을 곁들여 창당대회나 의정보고회를 한다. 향응·금품 때문에 참석하는 당원(?)이 적지않은 것도 현실이다. 그나마 무소속 후보는 집회 자체를 갖지못하게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같은 법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현실적인지 비현실적인지를 따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지금 중요한 것은 법은 지켜져야 하며 법의 집행은 공평무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기준에서 보면 지금 당국의 법집행 태도와 후보자들의 태도에는 적지않은 문제가 있다. 예를들어 민자당의 대구동갑구(위원장 김복동)는 창당대회 참석자들에게 모자·스카프를 선물하고 술대접을 했다하여 물의를 빚었지만 아직 검찰이나 경찰이 입건을 했다는 얘기가 없다. 언론이 문제삼자 선관위는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도리어 『주최측이 나눠준 것이 정당홍보물로 준비했던 것으로 사용뒤 거둬들였고,술제공은 없었다고 한다더라』는 속보이는 설명을 덧붙였다.
반면 부산 영도에서 출마예정인 무소속의 노차태씨는 주민 2천여명을 모아놓고 자신의 홍보문구가 담긴 노트와 라면교환권을 준 혐의로 즉각 구속됐다. 우리는 노씨의 구속은 백번 타당하다고 보며 일벌백계의 효과를 거둬 공명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같은 상반된 사례를 언론을 통해 접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기분이 어떻겠는지를 묻지않을 수 없다. 모르긴해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쓴웃음을 짓는 사람이 많지않을까 싶다. 유권자들의 반응이 이러하다면 당국의 공명의지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당국은 형평을 찾아 엄정한 법집행을 하는 것이 온당하며 특히 여러모로 주목을 받고있는 사람들은 모범을 보이지는 못할지라도 구설에 오르지 않게끔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공약남발,무책임한 정치성 발언이 과열·혼탁을 부채질 하는 현상을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의 일상적인 국정수행이 야당에 의해 행정선거의 한 형태로 매도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총선의 승패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지도층은 신중과 신뢰로써 금도를 지켜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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